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 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동대전제일노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 적 : 본 동대전제일노회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적 신앙노선을 수호하고 각 지 교회의 바른 도리를
지도하며 본회의 안녕 질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기
로 한다.
제3조 지 역 : 본 회의 관할 지역은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와 기타지역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본 회는 동대전제일노회의 목사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
제5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시찰구역을 조직한다.
①동부시찰 : 대전광역시 동구 일부와 대덕구 일부로 한다.
②서부시찰 : 대전광역시 동구 일부와 대덕구 일부로 한다.
③남부시찰 : 대전광역시 동구 일부와 대덕구 일부로 한다.
④세종시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부와 세종특별차지시,
천안시 기타지역으로 한다.
⑤중부시찰 : 대전광역시 동구 일부와 대덕구 일부로 한다.
⑥중앙시찰 : 대전광역시 동구 일부와 대덕구 일부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목사 1인
(2) 부 회 장 :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 기 : 1인
(4) 부 서 기 : 1인
(5) 회의록서기 : 1인
(6) 부회록서기 : 1인
(7) 회 계 : 1인
(8) 부 회 계 : 1인
제7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의 자격은 강도사 인허 후 목사안수 7년이 경과하고 본 노회에 전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고 장로임원의 자격은 장립 후 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의 비밀 투표 과반득표수로 선출하며 그 외는 종다수자로 한다.
제9조 투개표위원은 목사, 장로 중에서 5인 이내로 하되 (목사3, 장로2)먼저 지명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단, 투표 중 미분한 표는 투개표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 노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 노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서기는 본 노회 사무일체를 관장하고 인장과 모든 서류를 관장하며 발송 접수 한다.
(4)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5)회록서기는 본 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6)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7)회계는 본 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되 금전 지출은 노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8)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 4 장 상비부와 정기위원 및 그 임무
제11조 본 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정치부 (2)헌의부 (3)전도부 (4)교육부
(5)재정부 (6)고시부 (7)규칙부 (8)학생면려부
(9)선교부 (10)당회록검사부 (11)사회복지부 (12)감사부
을 두고 1년조 제일 먼저 기명된 자가 조직 이전의 소집장이 된다.
제12조 상비부원 선정방법과 그 임기
(1)상비부원은 노회 개회 전에 공천부원이 선정하여 노회에 보고 채용하되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겸임할 수
없다.
(단,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는 연임 할 수 없다.)
(2)정치부원, 헌의부원, 규칙부원을 공천할 때에는 증경회장 1인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3)정치부원과 고시부원은 강도사 인허 후 목사안수 만10년 이상자로 하되 본 노회 전입 7년이 경과한자로 한다. 단,
정치부에 장로총대는 장립 또는 취임 후 만5년 이상인 자로 하되 2인 이하로 한다.
제13조 각부의 임무
(1)정치부 : 본 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사보고 처리한다.
(2)헌의부 :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각 부에 보내는 것과 노회 즉석에서 즉결할 것을 의결 보고하며
미비서류는 기각하고 적당한 헌의는 노회에 제출한다.
(3)전도부 : 노회안의 전도에 관한 일과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돌아보며 남녀 전도연합회의 일을 관장하고 농촌교회의 부흥성장을 도모한다.
(4)교육부 : 주일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과 교역자의 수양회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재정부 : 본 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노회 경비예산을 편성 보고하는 일을 관할한다.
(6)고시부 : 목사, 목사후보생, 전도사, 장로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7)규칙부 : 노회의 회의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본 노회에서 맡기는 규칙에 관한 일을 해석 의결 보고한다.
(8)학생면려부 : 본 노회 산하 청장년 면려부 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학생 신앙운동에 관한 일을 지도
한다.
(9)선교부 : 해외선교, 군선교, 경찰선교에 관한 업무일체를 주관한다.
(10)당회록검사부 : 각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 보고한다.
(11)사회복지부 : 노회 내에 목회자 복지 및 사회구제에 관한 업무를 주관 하며, 교역자 은급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노회 내에 체육에 관한 업무일체를 주관 한다.
(12))감사부 : 노회 내의 재정을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정기위원회의 인원수와 선거방법 및 그 임무
1)공천부는 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하며 상비부원을 선정한다.
2)시찰위원은 각 시찰에서 11명 이내로 하되 목사9인, 장로2인 비율로 선정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고 시찰경내의 각 교회의 실정을 시찰보고 한다. 단, 시찰 위원 자격은 목사 안수 후 5년 본 노회 이래 3년으로 한다.
3)회의순서위원은 회장과 서기로 하되 본회의 회의순서를 작성하여 본 회 개회 10일전에 회원에게 배부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4)광고 위원은(1인) 회장이 지명하며, 본회 회의 중, 모든 광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5)흠석위원은(3인) 회장이 지명하며, 회원의 흠석 및 조퇴 등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단, 동대전제일노회 회원이나 총대가 무단히 정기회기 4번(2년) 불출석할 시는 본 노회에서 제명하며 노회에 참석하는 회원이나 총대가 노회 개회 후 첫날부터 폐회 후 까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2번 적발 시 1차 경고하기로 한다.
6)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차점자는 부총대가 되며 회장은 투표 없이 총대가 되며,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7)임사부는 임원과 정치부원 및 해당 시찰장으로 하며 목사와 강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이명접수 및 이명청원, 목사청빙 및 사임 건 중 긴급을 요하는 안건만 심의처리 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받기로 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본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가 그 인원수와 권한을 정하며 위원회는 그 맡은 사건의 처리를 본회에 보고한다.
제16조 동대전제일노회 재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은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하고 위원 선정은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증경노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로 증경부노회장으로 한다. 노회 재산 관리 위원은 노회 총대와는 무관하며 노회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위원 결원 시 증원한다.
제17조 이 사
1)총회 신학대학 운영이사는 4년마다 10월 정기노회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2)대전신학교 운영이사 10명을 선출하여 학교를 경영케 하고 매2년마다 10월 정기노회에서 투표하며 운영이사는 신학교의 제반사항을 4월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제 5 장 고 시
제18조 고시 및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목사고시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2)장로고시 : 성경, 권징조례, 신조, 정치,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3)전도사고시 : 성경, 신조, 정치,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4)목사후보생고시 : 성경, 신조, 일반상식, 면접.
5)전도사고시 자격은 성경전문학교 졸업 및 지방신학교 2년을 수료 한자로 한다
제19조 총회 성경 통신과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및 성경학교를 수료한 자는 성경과목을 면제한다.
1)대전신학교 졸업자는 전도사고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구두시험으로 만한다.
제20조 각종 고시 응시자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장 회 집
제21조 정기노회 : 본 노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요일까지 하되
단 고난주간일 때는 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장 소 : 본 회의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장소를 변경할 때는 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3조 임시노회 : 필요에 따라 타 당회 목사 3인과 타 당회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회장
소집하되 개회 10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통보하며 임시 노회에서는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제 7 장 재 정
제24조 본 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로 충당하고 상회비 금액의 책정은 지 교회의 건축헌금을 제외한 수입 결산액 100/2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 교회의 수입결산서를 본 회의 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며 상회비 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에 (수입결산액, 지출결산액)을 상정하기로 한다.
1) 교역자 생활지원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2) 시찰회 운영비는 각 시찰 내 교회수에 비례하여 노회가 지급한다
(단, 노회에 상납한 지 교회의 상회비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제25조 노회원 여비는 정기노회시 각 지교회에서 부담하고 임시노회는 안건의 관계교회가 부담한다. (단, 상회의 명령일 때는 각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26조 노회의 공무로 출장하는 여비는 노회에서 지출한다.
제27조 시찰위원 여비는 안건 관계 교회가 부담하고 당회장 순회 여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제28조 본 노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적기에 납부하되 노회 상회비를 전년도 책정액의 50%를 봄 정기노회에 납부하고 가을노회시에 행당년도 책정액을 정산하여 완불하기로 하다.
제 8 장 사 무 규 정
제29조 각 시찰장은 해 시찰회의 본 회원 명부와 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서류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30조 목사위임 허락은 1년으로 하며 지 교회에 사정이 있어 연기 청원 할 때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장로선거 및 장립 허락은 1년으로 하되 지 교회의 특별한 일로 해당회의 청원이 있을 때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본 노회의 회원으로서 부과된 회비를 적기에 납입하지 않는 회원은 출석호명, 명찰부착 및 발언권은 허용하되
해 교회는 제반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며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등 노회임원. 상비부임원. 각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건에 접하였을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33조 각 지교회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본회의 각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신 하여야 한다. 누차 독촉을 받고서도 응신이 없는 지교회의 모든 서류는 본회 서기가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
제34조 타 교단에서 장립한 장로는 본회에서 시취를 받은 후 취임한다.
제35조 모든 서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시찰회를 반드시 경유하여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36조 각종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위임목사청빙청원
①당회장의 청원서 2통 ②청빙서 2통
③공동의회록 사본 2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⑥가족관계 사실증명서 1통
2)시무목사 청빙청원 : 위임목사 청원과 동일
※ 타 노회목사 청빙시는 각 서류 1통씩 추가
3)부목사청빙청원 : 당회결의에 의한 당회장의 청빙,청원서 각 1통
4)강도사고시청원
①본인의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졸업(3년재학)증명서 1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⑥가족관계 사실증명서 1
5)강도사인허청원
①본인의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강도사고시 합격증서 사본 1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 등본 1통 ⑥가족관계 사실증명서 1통
6)장로선거청원 : 당회장 청원서 1통
7)장로고시청원
①본인의 청원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공동의회록 사본 1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⑥가족관계 사실증명서 1통
⑦총회성경통신학교 수료증사본(해당자)
8)전도사고시청원
①본인의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최종졸업 증명서 1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⑥가족관계 사실증명서 1통
9)목사후보생고시청원
①본인의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⑥가족관계 사실증명서 1통
⑦신학지원동기서 1통
10)신학계속추천청원
①본인의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11)목사고시청원
①본인의 청원서 1통 ②당회장 추천서 1통
③강도사 인허증 사본 1통 ④이력서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12)총신대 신학과 응시자(목사후보생)와 강도사고시 해당자는 형편에 따라 선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칙을 개정코저 할 때는 정기 본회에서 규칙부의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 할 수 있다.
2. 본 규칙은 통과 즉시로 효력을 발효한다.
3.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헌법 및 만국통상 회의 규칙에 준한다.
◉ 1994년 4월 12일 1차 수정 ◉ 1995년 4월 3일 2차 수정 ◉ 1996년 4월 18일 3차 수정 ◉ 1996년 10월 16일 4차 수정 ◉ 1999년 10월 11일 5차 수정 ◉ 2000년 4월 11일 6차 수정 ◉ 2002년 4월 15일 7차 수정 ◉ 2003년 4월 21일 8차 수정 ◉ 2006년 4월 18일 9차 수정 ◉ 2006년 10월 11일 10차 수정 ◉ 2008년 10월 14일 11차 수정 ◉ 2009년 10월 13일 12차 수정 ◉ 2010년 4월 13일 13차 수정 ◉ 2011년 4월 12일 14차 수정 ◉ 2012년 4월 10일 15차 수정 ◉ 2014년 10월 13일 16차 수정 ◉ 2018년 10월 15일 17차 수정 |